실패한 기업인이나 투자가들의최후수단인 파산선언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연방인력자원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졸학력 소지자들의 파산선언 건수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93, 94년도에는 8천여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돈을 빌려준연방정부는 6천1백만 달러를 잃었다. 이 액수는 90, 91년도의 2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이다.연방관리들은 이같은 현상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92년 개정된 파산법의 허점을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전 개정된 파산법은 학비융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 상환의무를 무조건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연방정부의 학비융자금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 코린 프랭셍따망 변호사는 "학생들이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이른바 '전략적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은 졸업하자마자 파산신청을 할 궁리부터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를 막기위해 파산법을 다시 고쳐 졸업후 10년내에는 학비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것을이유로 파산선언을 할 수없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파산법이 추가개정되면 융자금 상환조항이 대폭강화되기 때문에 대졸학력자의 고의적 파산을 막을 수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파산관리인이나 학생권리 옹호론자들은 파산선언을 하는 대졸자들이 많은 것은 지난 수년간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졸업후 일자리는줄어든 사회경제적 요인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파산법이 추가 개정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졸업후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최고 2년까지변제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지만 일단 직장을 갖게 되면 10년의 기간을 두고매달 똑같은 액수를 갚도록 하고 있다.
한 파산관리인은 "대학졸업후 첫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달에 6백여달러씩 융자금을 갚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정을 외면한채 학생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학생재정 보조법은 학생들이 학비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늘릴 수 있게 했다. 프랭셍따망 변호사는 이 법으로 인해 채무불이행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인력자원성도 학비융자금 프로그램을 조정해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월상환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연방정부는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학비융자프로그램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CIBC와 로열뱅크 등을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들 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맡아 관리하더라도 40억달러 정도는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융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선언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연방정부가 이에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토론토.기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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