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일반 유통업체에서도 안경테를 판매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안경업계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 전망이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검토 요청을 해온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 안경테 판매를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
이같은 의견이 수용될 경우 안경점 뿐만 아니라 백화점, 가격할인점, 대형슈퍼마켓 등 일반 유통업체도 안경테를 취급할 수 있게 돼 안경테의 대폭적인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공산품의 하나인 안경테 판매는 굳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안경사에게만 판매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지속될 경우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고객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 안경사들은 "안경테를 단순한 공산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보건은 물론 안경사 고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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