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7~8월은 여름 휴가철이다. 주민들이 주로 찾는 곳은 온천과 유명 약수터.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둔 '휴양소'가 대부분 온천과 약수터 주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약 1백여군데 설치돼 있는 휴양소를이용하기란 하늘에 별따기.가족단위가 아닌 혼자서만 갈수 있는데도 북한주민들이 휴양소를 선호하는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어차피 가족단위의 휴가란 불가능하며 휴양소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 비교적 시설이나 식사가 양호한 탓이다.휴가 14일전에 받아야하는 허가나 까다로운'여행증명서'발급절차는 제쳐두고라도 우선 생활고에시달리는 까닭에 주민들은 휴가중에 집에 머무르며장마를 대비한 집수리를 하거나 농촌을 찾아가 식량을 마련하는데 보낸다.하지만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휴양권'을 얻게되면 까다로운 절차없이명산명소를 관광할 수 있다. 이 휴양권은 '직업총동맹'에서 매분기마다 공장기업소의 현황을 파악해 종업원 1백명을 기준으로 2~3장만 발급한다. 때문에휴양권을 발급받기위한 주민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상급자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경우도 잦다.
농민들도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식량감소를 이유로 12월부터 2월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휴양소로는 평양의 고방산휴양소, 강원도의 금강휴양소와 삼방약수터휴양소, 양강도의 백두산휴양소, 평안북도의 묘향산휴양소등이 유명하다.북한 노동법 제65조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수준과 철저한 주민통제, 교통수단, 숙박시설, 식당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명소를 찾아 가족단위로 피서를 즐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림의 떡'.
휴양소외에도 북한에는 '정양소'라는 일종의 요양시설이 있다. 평안남도의선탄온천정양소, 강원도의 삼방약수터정양소, 함경북도의 주을정양소등이 유명하지만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용권을 독점 발급받아 일반주민들의 이용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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