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종주 전대구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정석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이 전대구시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검토결과 박승철피의자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진술번복외에는 허위자백을납득할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이진행중인 만큼 검찰수사와 피의자 변호권에 영향을줄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자제한뒤 "이전시장의 유무죄는 본안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전시장은 지난달 28일 신한산업대표 박승철씨(47)로부터 아파트입지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7월초 아리아나호텔 주차장에서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박씨가 1일 오전 공판기일전증인심문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증언하자 이 전시장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곧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 청구이유에서 이 전시장을 구속케한 결정적 증거인박씨의 검찰진술은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전시장의석방을 요구했다.
이 전시장의 구속적부심사 기각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신한산업대표 박씨와 이전시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물증을확보,유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남두희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우려등을 고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전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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