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회 전문위원제 제기능 못해

민선단체장 취임, 제2기 지방의회출범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의회전문위원제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일선시군 의회에는 의안심사, 의사진행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있는데의원숫자가 13명이상인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숫자가 13명미만인 의회는 1명의 전문위원을 두고있다.

이에따라 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은 각종 안건이나 조례안에 대해 사전심의나 적법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일손부족, 전문성결여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이같은 현상은 의원수 13명미만으로 1명의 전문위원만 둔 지방의회에서 더욱 심각한데 이들 의회 전문위원들은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이나 조례안에 대해 적법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시행될 경우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불이익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경북도내만도 1명의 전문위원만 두고 있는 군이 11곳에 달하며 이들 전문위원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건축, 세무등 전문업무나 관련법에는 지식을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이 향후파장분석등 심도있는 검토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다.

실례로 청송군의 경우지난 1기의회때 총1백21건의 조례안을, 영양군의회는 3백98건의 각종 조례안을 다뤘으나 대부분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회관계자들은 "상임위가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각 상임위소속 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해 그런대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전문위원이 1명뿐인 의회에서는 일손부족과 전문성결여로 인해 애로점이 많다"며 "전문위원밑에 건축세무등 전문분야에 밝은 직원을 2~3명쯤 배치하는등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는 1개상임위별로 수석전문위원밑에 정무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외에 보조직원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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