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장소비자가격 혼란만 판매처.구입시기등 따라 제각각

권장소비자가격이란 아마도 제조업체측에서 이정도의 가격에 소비자들이샀으면 해서 혹은 소매업체가 이 정도쯤 받으면 적당한 이윤을 남길 거라고생각해서 매긴 가격일 것이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않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가격이 과소비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몇마디 하려고 한다.

소규모 가게에서는 생각도 할 수없지만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의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에서 10%정도 할인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하지만 이런 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의약품 등은판매처나 구입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이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모 회사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권장소비자 가격이 22만원인CD-롬 드라이브를 사는데 21만원을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만5천원까지부르는 곳이 있어 놀란 적이 있었다.

물론 둘다 결함이 없는 같은 회사의 정품이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가격이 자율화된 의약품의 경우에도 대형 약국에서 통상 30~40%씩 할인해 파는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얼마전 권장소비자가격이 5만8천원인 주사약이 동네 약국에서는 5만원, 시내의 대형약국에서는 2만8천원에 판매돼 또 한번 놀란적이 있다.또한 화장품도 사는 곳에 따라 최고 60%까지 할인이 된다고 들었다. 상황이 이러하여 최저가를 부르지 않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 규모가 조금 더큰 가게로 가 알아보면 속았다는 마음이 들어 자연 자신의 구매행위에 대해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가격정찰제가 시행된지 16년이 더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도표시가격과 판매가가 달라 구입에 혼란을 일으키는 현실이안타깝기만 하다.

이견기(대구시 달서구 월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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