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동명면 구덕, 기성리 송림사 일대 1백30여만평이 그린벨트와 대구시 도시공원으로 이중 지정돼 주민들이 엄청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린벨트와 도시공원법은 녹지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법이어서 한가지 법적용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72년 그린벨트로 묶여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당국이민원을 줄이는등 혜택부여 차원에서 87년 5월 각종 규제가 덜한 도시공원으로 이중지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린벨트에도 증개축이 가능해지는등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바람에 그린벨트 규제보다 도시공원법 규제가 더 강화, 재산권 침해가더 많아졌다는 것.
현재 도시공원 지역에는 건물증·개축시 건폐율을 감소 적용해야 하는등사실상 모든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과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에도시공원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도시계획구역의 법적비율때문에 도시공원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을대체지정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등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
주민들은 "지방화시대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의한 각종 재산피해를 계속 감수할 수 없다"며 이중지정을 빨리 빨리 풀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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