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편의점 영업위반 단속

대구중구청은 17일부터 22일까지 관내 22개 24시간 편의점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조리기구설치, 무신고 자동판매기 설치, 영업장안에서의 주류제공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중구청은 8일 오후2시부터 3시간동안 편의점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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