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구잡이 고소' 부쩍 늘어

무고사범이 급증하고있다.허위사실을 조작한 모함성 고소에서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무조건 고소부터하고 보는 마구잡이식 고소까지 늘어나고있다.

무고를 포함한 고소사건은 매년 10%이상씩 증가, 검찰및 경찰의 수사력 낭비도 초래하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하거나 투서, 진정등을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대구지검은 올들어 상반기동안 검찰및 경찰에 접수된 6천7백여건(피고소인1만여명)의 고소사건중 33%인 3천3백90여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하는 한편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세워 고소한 48명을 무고죄로 입건했다.무고죄로 입건된 사범중 12명은 구속됐다.

대구지검이 올 상반기동안 단속한 무고사범은 지난해 같은기간 14명에 비해 3, 4배나 늘었으며 지난해 일년간 33명을 단속한 것보다 많은 형편이다.

특히 4대 지방선거와 관련, 근거없는 권리주장과 억지성민원이 난무하면서무고사건도 급증해 검찰은 지난 6월 15명의 고소인을 무고죄로 단속했다.검찰에 단속된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중요부분을 왜곡하여 고소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만회하기위한억지성 맞고소와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위해 제3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까지 나타나고있다.

또 민사재판에 이용할자료로 삼기위한 고소와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할사안임에도 사기또는 절도 등으로 꾸며 고소하는 예까지 늘어나고있다.채권자에게 채무변제금조로 약속어음을 주었던 김모씨(47·대구시서구내당동)는 채권자가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하고 가져간뒤 할인해주지않았다며 되레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다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 전모씨(44·대구시달서구송현동)는 가계수표 2장을 빌려간 김모씨(여·식당주인)가 수표대금을 입금하지못해 부도처리될 형편이 되자 술에취해 잠든사이 김씨가 가계수표용지를 훔쳐갔다며 고소했다가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고소인은 물론 유죄가 입증되기전까지는 피고소인의 권익도 존중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상대방을곤경에 빠뜨리는 악성 무고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 무분별한 고소 남용사태를 막을 방침"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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