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제도 개선시급, 교육위원선출 잇단말썽

교육위원 선거가 올해로써 두번째 실시됐으나 제도상의 미비점이 많아 선거 과정에서 말썽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교육 행정의 특수성이 무시된채 일부 인사들의 명예욕이나 채워주는 자리가 될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대구시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군구의회에서 후보2명씩을 선출하기 시작, 21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위원을 뽑았다.그러나 군구의회에서의 후보 선출이 입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 조차 부실한채 치러져 달서구의회에서 선출한 교육 경력 후보에 대해 시의회가 뒤늦게무자격 판정을 내려 후보를 재선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는 또 처음뽑혔던 후보측이 법원에 제소, 재선출이 무효라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또다시 반전, 21일 시의회 교육위원 선거에서 달서구 출신 위원 선출과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 사태는 이미 선출된 한 후보가 무자격자라는 다른 후보의 이의 제기에서 발단, 뒤늦게 시교육청에 자격 여부를 질의한 결과 무자격자라는 해석이내려져 빚어졌다.

이 사건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각 군구의회가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력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은"관련 법률이 허술해 빚어진 문제"라고 분석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경력 확인 및 조회 기관을 지정하고 각 군구의회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위원 후보 선거권은 군구의원 몇명만이 가짐으로써 출마자들이선거 운동 하기가 쉬워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등 의혹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최종 선거를 하는 시도의회도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또 이같은 선거 절차상의 취약점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회 도덕의 표본이 돼야 할 교육위원이라는 자리에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도전, 명예욕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위원 선거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정치권이개입해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안배할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 오는 정기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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