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과정에서 나온 특정폐기물인 슬러지를농지에 불법매립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주시는 지난91년 천북면 신당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공사비 2백45억원을 들여 (주)미도파건설에 맡겨 시공중인데 지난 4월 기존 침전지에있던 1만4천4백여㎥의 슬러지를 형산강 인접농지에 매립했다는 것.시관계자는 "지난 92년10월 환경부산하 오염물질측정대 형업체인 청룡환경(대표 윤정선)에 측정의뢰결과 퇴비성이 좋아 농경지및 과수원등에 사용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침사지에서 수년간 햇빛및 공기가 차단된 상태였기때문에 중금속 또는 금속질소성분이 함유된 부패균으로 특정폐기물에 해당된다"며 행정당국과 시공업체의 처사를 비난했다.
특히 농지에 매립할경우 2차부패현상을 일으키면서 침출수가 발생돼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소각 또는 고열처리하든지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해야한다는 것.
한편 검찰은 슬러지성분분석을한 청룡환경과 시공업체 (주)미도파건설이공사비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매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염여부등 시공전반에 대한 조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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