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팅차량 "육안단속"마찰

경찰이 선팅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선팅을 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나 선팅차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 잦은마찰을 불러오고 있어 농도측정 장비도입과 선팅 농도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죄예방과안전운전을 위해 지나친 농도의 선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팅지를 차량에 부착해주는 선팅업체에 대한 단속법규는 마련돼있지 않아 대구지역에만 50여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선팅 영업에 나서고 있어선팅부착과 단속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은 현재 대구지역 자가용의 50%이상이 선팅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선팅차량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선팅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전방 10m지점에서 차속의 운전자가 구별되지 않는 차량을 단속토록 하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어 단속시 운전자와경찰이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얼마전 차량에 선팅을 했다는 박모씨(43)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연한농도의 선팅을 했으나 얼마전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며 "어느 정도의 선팅이허용되는지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속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에대해 "선팅농도측정기를 도입하고 단속기준 농도를 정하는등과학적인 단속근거가 확보돼야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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