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년5개월간의 연구·검토끝에확정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은 세계화·정보화에 대비, 대학원을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학문과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47년 서울대에 대학원이 처음 개원된 이래 대학원교육은 양적 팽창을거듭해 대학원수는 현재 4백21개로 35년전보다 11배이상, 학생수(석·박사과정포함)는 12만3천7백36명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고급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취업희망자들의 고학력화 경향도 작용했지만 대학들이 '간판위주'의 학위취득 욕구에 영합하고 학교지위향상이나 재정난 완화수단으로 경쟁적으로 대학원을 신·증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원은 교육이념이나 체제면에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모두가 비슷한 유형으로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백화점식으로 학과를증설, 일반대학원의 경우 박사과정은 학과당 12·6명에 지나지 않으며 석사과정은 19·5명으로 강좌당 학생수가 과소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사회가 첨단과학기술및 고도정보화시대로 옮아감에따라 선진국의 이론과 기술의 모방에 그쳐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따라 '5·31교육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학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유형다양화
현재 대학부설기관 성격의 일반대학원은 거의 모든 학문영역을 포괄하고교수요원등 학문후계자와 고급전문인력 양성기능이 복합돼 있다. 특수대학원도 주로 야간과정을 개설, 성인 또는 직업인 재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고급전문인력 양성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기능과 유형을 다양화, 일반및 특수대학원외에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등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일반대학원은 1개대학에 1개만 설치하되 전문및 특수대학원은 1개 대학에 1개이상 설치가능하다.
▨ 단설대학원
고급전문기술 인력양성과 함께날로 혁신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원수준의 재교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이나 산업체, 종합병원등특수전문기관이 학부(학사학위)과정이 없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임교직원및 시설확보등 단설대학원설치기준(대학설립 준칙제정위원회에서 9월중 확정예정)을 엄정하게설정, 난립을 억제하고 도입초기에는 정보통신·통상외교·디자인등 소수분야로 제한하되 운영실태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단설대학원은 학교법인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 특수법인의 경우 허용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통상외교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외국어만 사용, 교육할 수도 있다.
▨ 석·박사과정 통합및 학위이원화
현행 대학원제도는 석·박사과정이 분리돼 있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준비 부담이 과다하고 석·박사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연구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없어 석·박사과정을 통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수업 연한을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4년(석사과정2년포함)으로 하되 총·학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박사학위 논문은 국회도서관·국립도서관등에 반드시 공표하도록 했다.특히 대학졸업후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도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사과정에 입학후 2년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박사학위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만도 가능토록 했다.
학위는 교육과정의 다양성확보등을 위해 이원화, 학술이론및 학술연구방법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명칭 부기가 없는 학술학위(석·박사로만 표기)를 수여하고 특정직업과 연계된 전문분야 현장중심의 기술과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학위(예:교육학박사)를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학위명칭등을 규정한 기존의 학위종별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다.▨ 정원관리방식 전환
학년도(또는 학기)구분없이 총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을 정원으로 하는현행계열별 총정원제는 각 대학이 분야별 수요에 맞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 휴학생등으로 인해 학과별 입학생수를 일정하게 확보하지못해 교육의 부실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정원관리방식을 매학년도별 입학생수를 정원으로 하는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전환, 수료자규모의 정확한 예측등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정원개념도 재적생개념에서 재학생개념으로 바꿔 휴학생수만큼 편입학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원 종합평가인정제등에서우수판정을 받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원 자율책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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