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대학원 내년 신설

9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대학졸업후석사학위 없이도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게되고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설치가 가능해지며 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된다.또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제도가신설되고 대학원 정원관리방식이 현행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바뀐다.교육부는 21일 학문과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까지 대학원 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등 관계법령을제·개정한 뒤 96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대학원의 최소 수업연한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은 4년(석사과정포함)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학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감축할 수 있게하고 대학졸업후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졸업후 박사학위까지 적어도 5년(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상 소요되던 것이 3년6개월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은 현행 일반및 특수대학원 외에 전문대학원을 추가,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해 일반대학원은 학문중심으로 학자를, 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사등 전문직인력을 각각양성토록 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및 일반인의 재교육기능을 수행토록했다.

특히 정보통신·통상외교·지역연구·디자인등 세계화,정보화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도 학부과정이 없는 별도의 단설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학교명칭은 '○○대학원대학'으로 명기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난립에 따른 교육의 질저하를 막기위해 개인이나 기업은학교법인을 통해서만 단설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이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전임교직원및 시설을 별도로 확보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석·박사학위는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의 명칭부기가 없는 학술학위(academic degree)와 전공영역을 부기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로이원화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만을,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을,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및 학술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밖에 대학원 정원개념을 현재 재적생(재학생+휴학생)개념에서 재학생개념으로 바꿔 휴학생 수만큼 학생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관리 방식도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전환, 휴학생등으로 인한 학과별 입학생수를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학사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수업연한등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이수학점·시험·논문및 입학정원내 편입학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위임하되 우수대학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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