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테이프 누가 녹취했나

12·12사태 당시 육군지휘부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녹취를 했으며 어떤 이유로 테이프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녹음테이프 유출경위에 대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무사는 그러나 이 테이프가 이미 16년전에 녹음된데다 당시 관계자들이이미 군문을벗어나 있어 이들의 신원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방향은 크게 두가지.

즉, 문제의 테이프가 과연 보안사 요원에 의해 감청된 것인지 여부와 보안사 감청 테이프로 확인될 경우 그 업무에 담당했던 인물들을 찾아내는 작업.우선 기무사는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가 보안사 요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기무사측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의 경우 3군사령부를 중심으로10시간이나 되는 분량인데다 각 통화를 시간대별로 기록해놓은 점 등은 통상의 보안사 업무행태와 다르다는 점을 그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테이프에는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비화기로 통화한 부분이 포함돼있는데 당시로서는 보안사가 비화기로 통화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지 않았다는 점과 테이프의 통화내용이 3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의목소리가 다른 대화상대자에 비해 선명한 점 등도 또다른근거로 제기하고 있 는 것.

이에 따라 기무사는 당시 3군사령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녹음한 것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기무사는 그러나 문제의 테이프에 두 영관장교의 잡담부분이 포함돼 있는등의 문제로 반드시 3군사령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녹음한 것으로 단정을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당시 보안사령부나 3군 사령부 보안부대의 감청관계자가 보안사감청테이프를 유출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기무사는 병행조사를 벌이고 있다.기무사는 우선 당시 감청업무 담당자로서 현역복무중이거나 전역한 보안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신원파악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16년전의 일이어서이작업 또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은 그동안의조사결과와 조직생리상 유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배제된 상태이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미 상당한세월이 경과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다 이들이민간인 신분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기무사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는 테이프유출과 관련해 조사근거나 처벌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즉, 테이프 자체는 보안사 내규에 곧바로 폐기처분하게 돼있어 군사기밀로분류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공개된 내용도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내용이어서 과연 테이프 공개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때문에 기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색출차원의 수사권을 발동하지못한채 다만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때문에 조사대상인 퇴역군인 즉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유출경위를밝히는 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측은 그러나 유출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국엔 유출자를 밝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관련자 처벌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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