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및 경북도 선관위가 6·27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결과2백여명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중 위반혐의가 무거운 후보에 대해선고발,수사의뢰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에서도 선거비리사범에대한 일대 사법조치가 예견되고 있다.대구시 선관위의 경우 비용실사 결과 모두 86명의 출마자가 각종 선거비용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선관위는 이중 11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9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6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할 예정이다.고발대상 후보중에는 당선자가 2명, 낙선자가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발대상자중에는 수성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이모씨, 남구 구의회 에 출마한 윤모,황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선자중 9명은 거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거나실제 지급액과 선관위에 보고한 비용이 차액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원 이모씨의 경우 선거비용 5백여만원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것이고 남구 구의회에 출마했던 황모씨는 수입지출보고서를제출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구의회에 출마한 권모씨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에게 5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당선자 6명, 낙선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로나선 이모씨의 경우 선거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에차액이 생겨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수성구의원 손모씨도 실제 비용과 보고액수가 차액이 생겨 수사의뢰키로 했다. 경고조치대상 후보중에는 광역자치단체장 1명 구청장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북도 선관위의 1천3백84명의 6·27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3~4명의 현직 기초 단체장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를 포함20명이 고발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을 허위보고 하거나 회계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않은 1백여명을 경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2개월동안 정밀조사결과 △예금계좌를 설치않고 선거비용을지출하거나 △실제비용과 보고내역이 차액이 난 경우 △향응성 음식물제공△회계보고 의무불이행등이 주로 많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들 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강, 5일쯤 검찰에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치1부·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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