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매매 세무서 신고후 등기

오는 97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신고해야 양수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부터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대기업은 줄고 중소기업은 늘어나며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4인가족 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올해의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인상되고 현재 10~50%인 상속세율과 15~55%인 증여세율이 모두10~40%로 낮아지며 양도소득세율도 개인은 30~50%, 법인은 20%로 인하된다.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또는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재산세 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양도확인서를 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고 양수자는 이를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접대비 손금인정한도를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1%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클수록 자기자본에 대한 접대비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대기업은 불리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유리해진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접대비 지출규모가 큰 업체는 연간 25% 정도가 줄어들며 중소기업은 25%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대기업은 50%이상, 중소기업은 30%이상으로 되어 있는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시 지역에 있는 기업은 75%이상, 군 지역 이하의 기업은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재경원은 서화.골동품 및 산업재산권, 영업권의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서화.골동품의 거래시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며 영세사업자에 대한세제혜택을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연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부가세 과세특례금액도 연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용카드세액공제율을신용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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