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오는 정기국회에제출할 9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개정안은 6·27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을 추스른다는 의지가 군데군데 보여 말로는 개혁보완이지만 사실은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점에서 옥에 티가 되고 있다.우선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질구멍을 새로이 많이 만들었다. 현재의추산으로는 CP(기업어음) 42조원등 3백조원에 이를 것으로보인다. 이렇게 종합과세를 피할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금융실명제의정착과 효능을 그만큼 늦추거나 떨어뜨리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런 발상은 소위 '중산층 달래기'에 있는듯 한데, 6·27선거에 나타난 중산층의 반발이 국정수행의 무능과 미숙에 있었지 개혁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미술품·골동품에 대한 양도세부과 방침은 종합과세로 방향을바꾸었다. 그리고 종합과세부과도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술품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부분에 대한 과세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결론이 나온다. 분명 투기의 요소까지 있는 고액거래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징세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중산층에 영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또한 경제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가세분야에서는 부가세과세면세점은높이고 과세특례자수는 줄이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모두를 높여버렸다.너무 정치적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번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도법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인하조치가 없다는 점이 유감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때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는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있으나 선진 외국서는모두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수긍이 가며, 또 양도세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겠다.이번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지식서비스 산업도 제조업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늦게나마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운용에서도연구개발등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제의 정책적 기능은 광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책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법개정은 중요한 것이다.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보다 깊이,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다시한번 걸러지고 다듬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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