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도주 2잔이면 "음주운전" 두번 적발시 철창행

프랑스는 날로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허용 최대 혈중 알코올농도치를 현재 0·7㎎에서 0·5㎎으로 낮추고 0·7㎎이상이 두번 적발될경우 형무소로 보내는등 오는 15일부터 교통단속법을 대폭 강화, 시행키로했다.또 음주상태를 운전자가 사전에 알도록 하기 위해 10프랑(1천5백원)미만의소형 자가 음주측정장치를 개발해 상점, 약국, 주유소등 다양한 장소에서 오는 11월부터 판매해 대중화시키는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으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음주 허용 최대혈중 알코올농도치를 0·5㎎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프랑스는유럽 여러나라중 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한 나라로 꼽히게 됐는데이 음주량은 통상 포도주 2잔 정도에 해당한다.

만약 운전자가 0·5㎎을 초과해 마셨다면 0·7㎎까지는 벌점이 3점(종전 1점)이 되고 3일안에 벌과금 6백프랑(8만원)을 물어야 한다.이를이행치 않으면 9백프랑(13만5천원)에서 2천5백프랑(37만5천원)까지사정없이 벌과금이 가중된다.

0·7㎎이상이면 최대 벌점인 6점에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경범죄로 처벌되고 다시 적발되면 가차없이 형무소로 향하게 된다.

특히 벌점의 경우 이를 나중에 부과해 종전 법정이나 사면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적발 즉시 벌점을 매기도록 했다.한편 프랑스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지난 89년 3백90만 건에서 지난해 8백만건으로 5년 사이에 배이상이 늘어났으며 음주로 인한 사고형태는 사망이40%로 가장 많았고 부상 20%, 접촉사고 10%등으로 나타났다.〈파리·이동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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