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7월 교육세 부과로 담뱃값 2백원인상

내년 7월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돼 담배 한갑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2백원 정도 오른다.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등유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의 20%를교육세로 추가하게돼 휘발유의 경우 ℓ당 67원정도 오를 전망이다.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현재 한갑당 4백60원으로 되어있는소비세의 40%인 1백84원이 돼 이만큼의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그러나 통상 담배 판매상에게 약 10%의 판매마진율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관계 18원 정도의 판매마진과 함께 2백2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 담뱃값이갑당 2백원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교육세 신설 등으로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담배에서 3천4백억원, 유류 3천1백억원, 경륜.경마 부문에서 3백억원 등 모두 6천8백억원정도의 교육세가 조성될 것으로 재경원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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