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민선 지방자치시대를맞아 행정기관에서 맡고있던 식품환경접객업소 지도·단속을 군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식품환경접객업소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식품환경접객업소 전반에 대한관리등은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이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업소와 단속 공무원간 잦은 마찰과 부조리등 말썽이 꼬리를 무는등등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지못했다.
이에따라 청도군은 민선자치시대에 맞춰 주민을 참여시키는 '식품환경접객업소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 군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등을펴 나가도록하고 요식조합원 남택일씨(40·청도군 청도읍 고수리)등 7명을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이같이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무허가업소 색출및 다방의 티켓영업등 퇴폐·변태영업행위를 비롯 식품환경접객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등을 자율적으로 실시, 업소들 스스로가 법규정을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것.
또 명예감시원이 추천하는 모범업소는 '건전업소'로 지정, 정기위생검사를면제하는등 민간단체 스스로 건전한 업소를 유도키로 했다.청도군은 이같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을 면밀히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한 업무부서도 주민을 대거 참여시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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