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법을 가진 나라중 하나로 알려진 호주에서 더욱 강화된 새 법률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개정될 법률안을 보면, 불법으로 야생 동식물을 호주로 들여오는수출입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다른 나라법을 어겼을 경우도 최고 징역 5년형에 3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하고있다.설사 야생생물을 밀반출해 온 나라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 법안은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주자연보호협회' 산하 '야생보호기관(WPA)'에서 호주 국내어디에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새로 통과될 야생동물 보호법은 동물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밀수출입업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어긴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몸수색, 차량수색, 관련서류 및 소유물을 압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야생보호기관에주었다.
이 새로운 법이 밀수출입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사냥으로 잡은 동물을 박제해 오는 경우도 기관 공무원들에게 압수당할 수 있으며, 희귀동물을 합법적으로 수입해 오는 경우도이 동물의 상황파악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보호기관의 폴 주웰 원장은 호주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산 조류중 3백종이 페스트의위험이 있어 조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야생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큰 골칫덩이가 되고있는 이러한 희귀 동식물의 밀수출입이 상당 부분 감소될 전망이다.〈시드니·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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