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원발언대-영덕군 김용술의원

지난 6.27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계기로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자치시대를 열게 됐다.지자체의 본질은 중앙집권에서탈피, 지방분권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구와 조직은지방화에 걸맞게 구성돼 있지만 법령이나 상위조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한 자치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법령이나 조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이나 상위조례는 농.어촌 실정에 맞춰 정비해야 서민생활 안정이나 환경개선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물론 법령이나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할 수는 없는줄 알고 있다.그러나 주택관련법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 명동의 주택개량과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의 주택개량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동일한 점은 분명히 모순이다.

도.농및 어촌간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이같은 법률은 간단한 단서조항의삽입만으로도 쉽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또 일제시대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산림관련법도 농.어촌 지역은산지개발및 이용이 쉽도록 손질해야 한다.

산림을 일률적으로 보존임지와 준보존 임지로 구분, 규제를 하기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 임산물 생산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여타 법률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용하는 쪽으로 개선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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