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건비부담에 시달리고있다.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기술연수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동안1인당 월최고 2백6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7월부터는 국내근로자와똑같이 시간당 1천1백70원을 지급하도록 노동부에서 강력히 지시.그런데 9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천2백75원으로 약11%정도 인상되자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현재도 높은 수준인데 내국인과 같은 폭으로 인상해주는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있다.업계에 따르면 염색업의 경우 외국인의 임금이 종래에는 잔업을 포함 월36만원 수준이던것이 7월부터는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56만원선으로 인상됐는데9월부터는 11%인상된 62만원선까지 올라간다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있다.특히 업계에서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지역출신인데 56만원선이면 현지에서는 상당히 높은 임금이라고 지적, "국내근로자와 같이 취급하여 또다시 인상시키는것은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 적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약4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있어 이들의임금수준이 지역기업의 채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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