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내 일원이용흥동 남부국교~우현사거리간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로 큰혼잡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공기내 공사완공을 못한 시공업체에 지체상환금 면제를 위해 공사연기를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포항시는 지난90년 전국체전을 위해 총2백83억원을 투입, 남부국교~우현사거리간 3.1㎞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신원사업(주)에 맡겨 현재 마무리공사를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시공회사가 교통통제가 어렵고, 토지보상지연등으로 공기완료일인 지난8월13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자, 최근 9월27일까지 공기연기를해줬다.
따라서 시공사는 회계법상 시공회사가 공사기간을 넘길경우 1일기준 공사금액 1백분의1의 지체상환금을 내야하나 이를 면제받게돼 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시가 공사에 따른 대체도로를 늦게 개설해 공기가늦어진만큼 공기연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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