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개발제한구역과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관련등 해묵은 민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선심성 완화를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문희갑대구시장은 달성군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의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주민들에게 휴게음식점등의 영업허가를 해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따라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들어가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지난 94년부터 56억원을 들여 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있는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시설이 완공되는 97년이후 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관계자는 "문시장의 선(선) 수질보존,후(후) 주민불편 해소방침에 따라 대지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휴게음식점을 허가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일부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상수도보호구역내 다른 주민들은 "영업허가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희망할 경우 모두 혜택을 줘야한다"며 벌써부터 시.군 등을 찾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시장은 또 지난달 22일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린벨트가 도시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만큼 정부에 그린벨트 재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양시영대구달성군수는 취임 한달만인 지난 7월 27일 군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문중재실 등을 건축할 때 법상 단서조항 '특별한 경우'를 적용,건축면적의 3배를 대지로 전용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이에대해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행위제한구역내 일부 주민에게 휴게음식점 설치허가를 내줘 소외된 주민과 다수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불러오기 보다는 각종 행위제한구역내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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