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주민들의 반대로 2년9개월이상 지연돼온 한국전력공사의 대구지산변전소건설공사가 법원의 판결로 일단 다시 진행되게 됐다.대구지법제30민사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남선종합건설(주)이 대구시수성구범물동 범물시영아파트 1단지주민 1백30여명을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며 신청인 승소판결을 내렸다.한전과 남선측은 지난92년12월 대구시수성구범물동에 지산변전소 건립공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가 들어설경우 소음과 유해전자파등으로 건강과 생활환경에 위협을 받는다며 감시초소를 세워 공사를 방해하자 공사방해금지등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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