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변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사이에 6개월간 지리한 공방이 계속돼왔던 '변전소건립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12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한전대구전력관리처의 공사강행이 임박해 졌다.그러나 주민들이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고 또 한전이공사를 강행할 경우 실력으로라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전과 주민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전이 대구시 수성구범물동 범물시영1단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17일이지만 변전소건립반대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92년말.
한전대구전력관리처는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59 대지 1천8백5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산변전소를 짓기로하고 지난 92년12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이에대해 1천세대 주민들은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변전소가 들어설경우 전자파로 인한 질병발생위험이 높고 집값하락등 재산상 피해가 있다며변전소건립을 반대하고 그린벨트로 이전할 것을 주장해왔다.이같은 주민반발로 93년3월 한전이 수성구청에 신청한 건축허가가 수차례반려되다 94년9월에야 받아들여졌다. 당시 허가조건은 소음최소화, 전파장애시 공청안테나 설치, 이중차폐조경등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 한전을 항의방문하고 공사현장의 건설장비반입을 저지하는 등 급기야 실력대결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후 한전측은 주민들과 막후협상에서 최근 변전소와 바로 접한 101동의새시설치비용을 포함 3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투표(투표율 72%)에서 찬성 3백77, 반대3백41로 한전제안을 통과시켰으나피해당사자인 101동 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실정.
때문에 한전측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일단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범물시영아파트 101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변전소건립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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