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등폭력전화가 난무하면서 경찰에 범죄신고를하거나 한국통신에 통신비밀보호법근거에 의해 전화번호 변경 또는 발신자추적장치를 신청하는 사례가 부쩍늘고있다.한국통신 경주전신전화국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하루평균 2~3건씩 매월60~70건씩 전화폭력 피해자가 신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발신자를 추적해 달라며 전화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폭언.협박.희롱등의 내용이 기록된자료를 제출해 오고 있다.
전화협박은 밤11시부터 4시사이 심야에 집중되며 내용은 '딸을 납치하겠다''재미없다''죽여버리겠다'는등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시 내남면 ㅂ씨는 결혼을 앞둔 딸을 납치하겠다는 전화가 매일밤 걸려와 온가족이 전화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11일 범인을 잡아 달라며 경찰에신고했다.
또 경주시 성건동 정모씨(45)와 황성동 김모씨(50)도 밤마다 괴전화가 걸려와 남자가 받으면 폭언을 한후 끊어버리고 여자가 받으면 입 에 담지 못한 희롱을 해 밤잠을 설칠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전화협박에 의해 가정생활 침해당하는 가입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전화협박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에 근거해 보호받도록 돼 있는데 경주전화국 관내에서 전화폭력 때문에 문제가 된 번호변경은 무려 1일 2건씩매월60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올들어 발신자 추적장치를 한 가입자만도 53건에 이르고 있다.
경주전화국 남상철 고객 상담과장은 "폭력 전화가 타지역보다 많은것은 24시간 영업하는 관광지인데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협박내용에 있어 사실 확인만 되면 전화번호 변경 또는 추적장치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최진하 경주경찰서 형사계장은 "신고된 폭력전화의 80%가 노골적인 성폭력전화이며 발신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