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유난히 낙뢰로 인한 가전제품의 손상이 많아지자 가전사들은 낙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수리비보상'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소비자피해규정에 따르면 낙뢰등 천재지변으로 입은 소비자의 피해는 소비자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나 올해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다낙뢰도 많아 처음으로 이를 무상이나 소액을 받고 처리해 주기로 결정한것.삼성의 경우 보증기간내 제품이 낙뢰를 맞았을때는 수리비를 전혀 받지않고 보증기간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LG는 보증기간내의 가전제품이낙뢰를 맞을경우 수리비액수에 관계없이 2만원까지만 받도록 하고,보증기간 이후의 제품이라도 수리비액수에 관계없이최고 4만원까지만 받기로 방침을 세웠다. 브라운관이 다 파열되고 케이스만남아도보증기간내의 제품이라면 수리비로 2만원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 충청도 지역등 수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완전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로했다.
이러한 수리비보상은 8월부터 실시하고있으며 낙뢰로 인한 고장이 확인될경우는 언제든지 수리해 준다. "낙뢰를 맞을경우 전화기 기판이 새카맣게 타고 TV도 마찬가지여서 눈으로 식별할수있습니다" 가전상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LG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이번 여름 낙뢰로 인한 가전제품의 손상이 4백~5백건에 이르고있어 엄청난 비용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낙뢰로 주로 피해를 입은 제품은 TV와전화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연맹대구 경북지부에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봤을때 수리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전화가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가전사들이 올해 처음으로 낙뢰로 인한 수리비 보상을 해준 만큼 앞으로는낙뢰로 인한 수리비 보상이나 지원은 관례화 될것이라고 업계서는 보고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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