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27'선거법위반, '의원신분'유지 촉각

제 5 대 개원후 경북도의회 92석의 의원석은 늘 두자리가 비어있다. 당선후 배지를 달아보지도 못한채 영어의 몸으로 있는 이용수의원(경산3)과 손규삼의원(포항5)의 자리이다. 최근에는 이연우의원(안동4)이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빈자리는 3개로 늘어났다.여기에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수의원(안동2), 손만덕의원(군위1), 조영일의원(칠곡)까지 합치면 의원신분 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는 인사는 6명에 이른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의 경우 최종심에서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받지않으면 의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엄격한 선거법 적용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의회주변의 얘기이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5월 25일 구속당한 뒤 민자당 공천에서 무소속으로 바꿔 옥중당선한 이용수의원(하양농협장)은 3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8월말 풀려났으나 1심 형량이 무거워 항소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능금조합장인 손규삼의원은 당선직후 영농자재 납품과정의 거액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 및부정선거방지법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하고 있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동수의원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손만덕의원 역시 같은 죄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구형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대구시의회의 경우 이성수의원(수성)이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있다. 이의원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관련법이 1심은 공소제기후 6월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각 3월 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법당국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 종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형태이든 금년내로 모두 결말이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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