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종합과세 문답풀이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대신 소득계급구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에 연간 소득이 4천70만원이상 인근로소득자와 3천4백6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는 추가로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됐다.이에 따라 연간 2천9백억원 가량의 소득세 감소 효과가 나게 됐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인하되는 효과까지 합하면 줄잡아 연간 1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소득계급구간을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정한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이하, 3천만~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의 4단계에서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이하, 4천만~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은 10~4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종합과세로 급격히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해 소득세 부담률을 1.3~3.4% 포인트 낮춰 주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공제 확대로 4인 가족 기준 소득세 면세점이 근로소득자는 올해의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사업소득자는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소득계급구간 조정 조치로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 4천57만원부터, 사업소득자는 3천4백60만원부터 혜택을 보게 됐다.연간 소득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4인가족 기준)는 내년에 연간 소득세로당초책정된 3백98만원을 그대로 내지만 5천만원 소득자는 세부담이 6백72만원에서 5백98만원으로 74만원, 6천만원 소득자는 1천22만원에서 8백72만원으로 1백50만원, 8천만원 소득자는 1천6백96만원에서 1천4백72만원으로 2백24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또 사업소득자(4인 가족 기준)는 연간 소득 3천만원인 경우 4백8만원으로변화가 없으나 4천만원 소득자는 6백62만원에서 6백8만원으로 54만원, 6천만원 소득자는1천2백62만원에서 1천1백62만원으로 1백만원, 8천만원 소득자는2천16만원에서 1천7백62만원으로 2백54만원이 각각 경감된다.재경원은 근로소득자들이 내년에 1천40억원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덜게 됐고 사업소득자들은 당해 연도 사업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 해에 내기때문에 97년신고시 1천8백6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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