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주 감미제 '스테비오사이드' 검증않고 무분별 사용

특히 정부가 주세법등 공중위생관련법률을 통해 인체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이 물질을 사용가능 첨가물로 규정하고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와 일본,동남아 일부국가를 제외한 구미선진국에서는 독극물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물질의 식품첨가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없이는 동물실험조차 할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임상실험결과는 현재 국내학계에 보고된바 없으나 장기복용시 호르몬속에 잠복해 2세에게 정신질환,신체장애등을 일으킬수 있다는 주장이 일어 미국FDA가 원산지인남미에 대한 역학(역학)조사를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비는 지난해 8월 호주에서 한국 내수용 진로소주와 그린소주(두산그룹)를 현지 수입업자가 불법 수입하다 적발돼 성분검사 결과 호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스테비오사이드가 검출되면서 비롯됐다. 호주 당국은 수십만병의한국산 소주 전량을 수거,폐기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시드니의 교포신문 한호타임즈와 국내 시사잡지 인사이더월드에 의해 폭로됐다.

진로그룹등 소주업계는 "현행 주세법등 관계법에 첨가제 사용 가능 품목으로 올라있어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있다"며 "미국 호주등이 이 물질의사용을 규제하고있는 것은 인체유해성 여부 때문이 아니라 나라마다 사용허가 리스트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경북대 식품공학과 권중호교수(식품화학)는 "어느 감미제든 과다복용은 인체에 해로울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스테비오사이드의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단정을 할수 없다. 앞으로 이에대한 연구가 있어야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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