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공무원들의 방문징수가 금지되면서 구미시의 지방세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급증하고 있다.구미시의 경우 9월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27억2천6백만원, 도세 22억3천만원, 세외수입 6억5백만원등 모두 55억6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다.체납유형별로는 전년도 미수금이 전체의 46%인 25억7천5백만원이었고 취득세가 12억4천만원, 자동차세가 10억원, 주민세가 4억1천9백만원등이었다.이같은 체납액은 지난 91년말의 7억5천만원에 비해선 7·4배나 증가했고지난연말의 28억원에 비해도 두배이상 증가한 것인데 올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공무원의 방문징수가 금지되면서 체납액수는 급증되는 현상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이들 체납세 가운데 납세의무자의 부도발생에 따른 도산등으로 채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 결손 처분이 불가피한 체납액이 2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 압류등의조치와 함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세정리에 주력하고 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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