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한·약분쟁 이제 그만

한·약업계의 분쟁이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부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을 12월중에 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한 수습방안을발표했다. 지금까지의 한·약업계의 대립은 이들업계에서는 업권보호를 위한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지루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고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업과 시위가 거듭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만 계속되고보니 정부당국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한약학과신설에서도 양업계가 모두 불만이다. 한약업계는 한약학과를 약학대학내에두는것은 한의학과 한약학의 특수성으로봐공조체제를 깨뜨리는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학과를약대내에 두는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원천적으로 한약학과신설을반대하기 때문에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학과를 약학과와 통폐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발표가 자칫 한·약업계의 싸움을 말리기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한약사자격시험을 앞둔 출제위원선정문제를 두고도 주장이 서로달라 앞으로 분쟁의 소지는 계속 남아있다.정부가 지난 93년 개정한 약사법에 따른 한약과설치등 제반조치를 취한 이상계속 법대로 모든일을 처리하는것이 순서일 것이다. 93년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2명의 장관이 불명예퇴임하는등 정부가 이들의 업권싸움에서계속 끌려 다녔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피해도 컸다. 한약과 신설을 발표한이상 양업계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한약대학의 신설등 한약업계와약업계의 독립성 보장등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할것이다.

한·약업계 분쟁의 씨앗을 마련한 정부가 분쟁의 마무리도 책임을 져야한다. 한·약업계도 이제는 업권보호를 위한 싸움을 끝낼때가 됐다. 93년 약사법을 개정할때 양업계가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한것이다. 개정약사법을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채 재개정논의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은 것이다. 양업계는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국민의 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한의업계나 약업계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것이란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국민건강을 팽개친채 업권보호에만 혈안이 된다면 존재할 이유가없는 것이다. 양업계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한약업계는 한약업계대로 약업계는 약업계대로 독립해서 성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정부도 이번 한약과 설치발표를 계기로 계속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와중에서 반대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양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양업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업계의 발전을위한 방안이 마련되면 흔들림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