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시판-책임보험 가입명령

문경시는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기간을 넘긴 관내 차량소유자 85명에 대해오는 25일까지 가입명령을 내렸다.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저 5천원에서1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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