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전통소주도 '의무구매'에 포함을"

재정경제원은 지방 소주회사 육성책으로 주류도매상들이 소주 구입때는 자도(자도)소주 50%이상 구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도 소주회사 범위를 희석식 소주 생산업체로 국한, 증류식 소주생산업체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안동시 와룡면소재 (주)안동소주에 따르면 최근 재경원에의한 주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을 앞두고 농림수산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증류식 소주인안동소주는 주류도매상들의 자도소주 50% 의무 구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는 것.

안동소주측은 "농림수산부는 쌀소비 촉진등 농산물을 원료로한 고유전통식품의 제조 육성에 힘쏟고 있는데 반해 돼지감자 고구마등 순도 95%의 주정원료 5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 25도짜리로 탈취 생산하는 희석식 소주만을대상으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경북의 경우 민속주 안동소주를 제외하고는 (주)안동소주가 유일한 소주생산 업체인데도 증류식 소주라고 묶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비난했다.

특히 안동소주는 농산물로 가공하는 전통식품 인데도 주세도 증류식은 50인데 반해 희석식은 35%로 15%나 높게 책정하는등 증류식소주에 불이익만 주고있다는 것이다.

박재서 안동소주 대표이사는 "안동소주의 경우 하루평균 쌀소비량이 80㎏들이 1백가마로 연간 쌀소비량만해도 엄청나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국세청이 대기업 소주사 편만 든다면 고유명주는 더이상 설 땅이 없다"고말했다. 〈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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