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선방송사 독접횡포 심하다

우리집의 경우 점포와 집 모두 대구종합유선방송사에 가입하였기때문에 TV수신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정규방송이나 유선방송을 선명한 화면과 맑은 음향으로 시청할 수가 있다.지난1~6월까지 6개월간 가게를세놓았다가 7월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되었다. 그런데 지난 7월22일 오후 유선방송사의 직원이 오더니 4·5·6월,3개월간의 유선방송관리비(시청료)가 체납되었다며 유선방송선을 끊어버렸다.

이때문에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하지않은 유선방송사가입자 TV의 정규방송마저 시청할수 없었다는종업원의 말에 유선방송사로 전화를 걸어 주인도없는 가게에 와서 방청하지도 않은 시청료를 미납했다고 함부로 방송선을 절단할 수 있느냐는등 항의와 함께 자초지종 얘기를 했지만 막무가내였다.이유여하를 막론하고 3개월간의 체납액과 설치비 1만원을 완납해야 연결해준다는 대답이었다. 영업때문에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도리어 사정해가며 부탁했다.

끊기전에 한번쯤 독촉장이라도 보내든지 무슨 말한마디 예고라도 한후라면어느정도 납득이 갈만한데 무턱댄 유선방송사의 행위는 너무한것같다.현재 대구의 종합유선방송사는구역별로 1개소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들 대부분이 가정아닌 영업소임을 볼모로 멋대로 끊었다 붙였다하는 것은 분명한독점의 횡포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이제 민선시대의 문민정부는 차제에 이러한 문제의 재발이 없도록 유선방송사의 구역제한을 해제하여야만 이들 방송사들간의 선의경쟁하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옥자 (대구시 중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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