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종합과세' 반대는 "어불성설"

조세의 부담은 소득의 다과에 따른 부담 즉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세부담은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공평한 과세에 대한 의지결여에 기인한다 하겠으나 경제개발촉진등의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하겠다.

이제는 그 불공평이 심화되어 바로잡아야만 될 시기가 왔으며 그 일보로서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실시되더라도 광범위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이자나 배당소득도 소득의 다과에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게 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 조세의 대원칙이 어렵게나마 실시되게 되었지만 여러가지로왜곡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뭉칫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자금액 4천만원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될 경우 작년기준으로 3만3천명밖에 되지않지만 그들의 금융권에 대한 예금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부의 편재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그러나 잘못된 것은 늦었더라도 고쳐져야 하며 현실론적으로 등장한 기준금액의 과다, 5년이상 장기채의 종합과세 제외,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에대한 비과세도 조속한 시일내에 과세가 되어야 하고 그 형식은 종합과세가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보다이자소득이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은 도저히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태원(대구시 남구 대명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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