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읍면 이동주민이 이동장에게 지급하는 수곡(모곡)제도가 농촌인구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이동장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수곡제도를 폐지하고 월수당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동장 수곡제도는 일제때 이동장이 이동업무를 전담시키면서 주민들로부터 봄,가을 연2회씩 모곡해왔는데 일제때 내려오던 각종 관행제도는 모두폐지되고 유일하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수곡제도로 인해 지난 10년전부터 농촌지역 이농현상등으로 인구가해마다 급격히 줄어 이동장들이 주민에게 받는 수곡으로는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높아져 최근 몇년전부터 이동장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9개읍면 2백10개 이동중 지난 85년부터 이동장직 사퇴가 늘어나기 시작, 90년부터는 해마다 40~50명이 사퇴하고 있어, 이동장 선임에읍면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성주, 고령, 칠곡, 군위군 경우도 연간 30~50명의 이동장이 사퇴하는등경북도내 시.군지역이 비슷한 실정인데 이같은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될전망이다.
종전 이동장들은 호적, 주민등.초본과 각종 대서업무등 대부분 주민을 도와주는 업무로 봄, 가을2회에 걸쳐 수곡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면서 선거업무등 업무가 크게 늘어난데다 행정기관의 홍보방송과 읍면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전환됐다.
군관계자는 "이동장들이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수곡으로는 업무추진에어려움이 많아 사직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종전의 주민위주 업무에서 읍면위주 행정보조업무로 전환되고있는것을 감안, 수곡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월 8만원씩의 수당지급 현실화로 인상 지급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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