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자 매일신문에 게재된 '한국통신 전화독점' 제하의 기사와 '보유세 형식의 전화기본료 없애야' 제하의 독자투고에 대해서 한국통신 직원으로서 실상을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현재의 설비비는 전화망 확충이 시급했던 70년도에 자금조달과 불요불급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낙후된 통신시설의확충에 집중 투자되어 우리나라의 시설규모는 세계8위로 성장하게 되었으며,앞으로도 정보통신의 총아로 불리는 초고속통신망의 구축을 위해 교환기와선로 등 모든 시설을 디지털화 하는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정망이다.하지만 설비비는 가입계약 해지시 상환하는 부채성 재원으로서, 전화망 확충이라는 당초의 도입취지가 어느정도 충족된 현 시점에서 이를 요금의 성격만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화 가입시 납입하는가입비로 전환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또한 전화기본료는 발신통화와 관계없이 전화서비스의 절반 정도를 제공받는 걸려오는 전화, 즉 수신통화에 따른 운영경비의 적절한 회수와 통신망의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소비용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모든 국가에서 기본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요금에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수 (한국통신 대구본부 영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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