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밀과 옥수수, 약재류, 소.돼지고기, 햄.소시지 등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또 원산지표시 품목을 허위 또는 위장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최소금액도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과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으로 이원화돼있는원산지표시 관련규정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으로 통합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국산 농수산물은 밀.옥수수 등 곡류와감초.결명자.구기자 등 약재류, 사과.배.감 등 과실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그리고 비식용과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이 새로 추가돼 현행 63개에서 모두 2백2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농수산 가공품도 둔갑판매가 우려되거나 소비성향이 높은 식빵, 햄, 소시지, 포장두부, 면류, 간장.고추장 등 조미식품, 오이 등 절임식품류 등으로24개류가 추가지정됐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현행 1백89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표시 방법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개선, 농산물의 경우 "생산 시.군명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표시가 어려운 축산물, 잡곡류, 군.관수 정부양곡 등은 '국산'으로만 표시"토록 하고 수산물도 시.군 표시가 어려울때 '연근해산'과 '원양산'으로 구분해 어획한 해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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