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목적이나 병역기피,허영심에 편승한 일부 젊은 부부들 사이에 출산아에 속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미국서 아기를 출산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이같은 미국 현지 출산붐은 최근 신세대 부부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자녀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주(이주)공사나출입국관리사무소등 관계기관에도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3년 미국서 남아를 출산한 이모씨(32·무역업·서울 서초구 은평동)는 "미국국적을 가진 상태서 국내 생활을 시키다 중·고교생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유학보내기도 쉬울 것"이라며 병역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돼 앞으로 국내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근 이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장모씨(27·여·대구시 수성구황금동)는 산부인과에 미국의 출산경향이나 안전성등에 대해 문의를 한적이 있다며 "만약아기를 가진다면 남편과 상의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싶다"고 말했다.이같은 현상은 자녀가 국내 일류대학에 입학할실력이 못되면 아예 미국학벌을 갖는게 더 났다고 생각하는 일부부유계층의 그릇된 의식이 주요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계화 또는 국제화 바람을 타고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을 가진 아기들이 귀국할 경우 아버지(부)의본국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지만 미국국적은 여전히 살아있기때문에 이들은 국내법도 피해갈수 있는 이중국적자로 생활하고 있다는것.이들이 성장해 병역의무 연령이 된다해도 미국에 있는 상태면 군입영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병역의무가 상실되는 만 31세를 넘기면 그만인데 현재병역의무 고의회피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주한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는들은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한바 없다"고 했다. 〈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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