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람에 인구가 많은 지역의 문화원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포항시와 포항시 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진흥법은 각 시·군에 한개 문화원을 설치하되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1천5백만원씩 총 3천만원으로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때문에 인구 51만명인 포항시문화원이나 인구 1만2천명인 울릉군문화원에 동일한 예산이 지원돼 문화수요가 엄청난 포항경우 각종 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
특히 포항시문화원 경우 올해부터 영일군문화원을 흡수, 규모가 종전보다배가까이 늘어났으나 예산은 문화원진흥법 규정때문에 되레 절반으로 줄어들어 문화사업은 커녕 인건비조차 충당키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 관계자들은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인구등 문화사업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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