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호적부)을 자세히 보면기재된 용어들이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많다.그 실례로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관계란에 자부(자부)를 '자의 처',손부(손부)를 '손자의 처', 계모(계모)를 '부의 처', 숙모(숙모)를 '숙부의처'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호적담당 공무원이 구구하게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통일을 기하고 정형화(정형화)하여 객관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귀에 익은 말(언어)이 아니며 즉시 풀이가 안돼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이것을 따로 떼어내어말로써 '자의 처'라고 호칭해보면 누구라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자부'나 '며느리'하면 즉시 알아듣게 된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굳이 낱말 모으기식 억지풀이형을 선택한 것은 우리 국어순화에도 도움이 안되며 호적업무실무자나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92년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호적부부터 사용되어 그 이전 호적부와의 혼돈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순수한 우리말이나 상용어를 채택,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함이어떨까 건의한다.
김영수(경북 칠곡군 석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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