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의 부산국토관리청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 대구등 전국토의 32·4%, 전체하천의 32%를 관할함으로써 5개지방국토관리청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경북도내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및 소홀이 야기되고있다"고 지적했다.윤의원은 지난 89년 착공한 대구~안동간 국도 4차선공사가 당초 계획보다2~3년 지연되고 있고 대구~성주간 국도4차선 우회도로공사등 많은 경북도의시급한 공사들이 관리부실과 현실을 도외시한 설계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환의원(민자) 또한 "부산국토관리청 관할 공사중 23개 국도 확·포장공사와 제방축조공사등에서 1년이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각종 부실시공이 발견되고 60여억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던 것은 부산청의 업무포화로 인한관리감독의 소홀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따졌다.
문체공위의 문체부 국감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92년 6월 경부고속철도세부노선이 확정발표되고 고시까지 되었는데 이제와서 문체부가 그동안 개발을 전제로 한국고속철도공단에 허가해준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최의원은 또 지난 92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임시로 설치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승마장이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행정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현경자의원(자민)은 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문제와 관련 "총리실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광역단체간 마찰, 지방공단으로 개발하라는 건교부와 대구시, 그리고 환경부와 대구시간의 갈등을좀더 적극적으로 중재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 총리실의 입장을 물었다.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강재섭의원(민자)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법령질의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나 내무부를 통해야만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야할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내무위 국감에서 신진욱의원(민주)은 "지난 7월1일에 내무부에서 공포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각 지방단체에 '조례-규칙심의회'신설조항을 둠으로써 법령공포이전에 이미 설치된 '시군조정위원회'와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고있다"며 조정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산업위의 통상산업부 국감에서 서훈의원(무소속)은 "중소기업도산구제책으로 현실적으로 유일한 것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이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공약사업임에도 정부의 관심밖에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대한 구체적 대안을 추궁했다.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유돈우의원(민자)은 "지방자치제도가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및 지방세등 조세구조및 체계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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