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복지업무를 담당키 위해 설치된 부녀봉사관제도가 실시 10년째를 맞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86~87년 두차례에 걸쳐 당시 내무부가 대도시 아파트단지및 저소득층밀집지역을 포함한 동(동)의 부녀복지업무를 담당케할 목적으로 전직공무원등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들을 부녀봉사관(별정직 8급)으로 특채,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부녀복지업무를 담당케 해왔다.
그러나 제도실시 이후 7~8년이 지나도록 부녀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녀봉사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시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부녀봉사관은 모두 36명으로 대부분 관할 통단위를 맡아 각종 고지서를 돌리거나 민원창구업무를 맡는등 일반행정업무를 겸하고 있어 여성 복지상담및 모자세대관리등 고유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있 다.
또 부녀봉사관들은 1년단위로 재위촉되게 돼있어 일부 부녀봉사관들이 소속 동장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마저 있는데다 각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7급)과 업무 자체가 중첩돼 소신있는업무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높다.
부녀봉사관들은 "본래의 업무를 맡고 싶어도 동사무소에 일손이 달려 여건상 일반행정업무를 겸할수밖에 없다"며 "시험을 거쳐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주거나 당초 취지대로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있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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