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이 시급하다.역내 인삼재배농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삼사업법에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보상정도가미흡해 인삼의 경우도 고추, 담배등 농산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확인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액이 아주 적어 재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9~30일사이 쏟아진 집중폭우로 3년근 인삼 5~10여㏊가 침수 또는매몰등의 피해를 입은 문경·예천·상주지역은 피해액이 지역별로 2억여원에서 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농가들이 최하 수백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고도 하늘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피해농가중 중간상인들에게 포전매매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농가들은 계약금만 받고 관리를 해 오고 있어중간상인들에게 배상을해줘야하는 딱한 처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인삼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될 전망이어서 자칫 보상문제가부처간 이해관계와 맞물릴 공산이 높아 자치단체에서 일반농산물과 같은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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