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화별장 환경 망친다-외지인들 경북관광지까지 잠식

외지인들의 호화별장 신축붐이 경북도내에 까지 불어닥치고 있다.이같은 바람은 지난해 한계농지나 준농림지등에 대한 농지개발 완화조치이후 도내 국립공원이나동해안 관광명소를 잠식하고 느슨한 초기 지자체의행정공백을 틈타 멀지않아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경관은 물론엄청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26일 현재 경북 도내에는 4개 국립공원지역과 포항 영덕등 해양관광지,안동 임하댐 주변등 줄잡아 70~80여지역에 별장이 들어섰고 연내에만 20여개소가 더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주로 서울등 외지인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별장 신축붐은 농지개발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2백평 이내의 별장택지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등 제한을받지않는다는 점등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5월 포항14개소 경주6개소 영덕5개소등 도내8개 시군31개소에 대해서만 별장으로 간주,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를 중과(중과)한것으로 집계돼 당국의 별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북도 올상반기 재산세 징수에서 단1개소의 별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성주군 경우 국립공원 가야산과 인접한 가천·수륜면,성주댐 주변지역인 금수면 일대에 현재 5~6개소의 외지인 별장이 들어서고 있다.도내 곳곳의 유명 관광명소마다 즐비한 호화별장들이 개발용도로서의 투자가치가 충분한 지역에 몰려 부동산 투기붐이 조장되는가 하면 입지여건을 고려치 않은 마구잡이식 조성으로 자연훼손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대부분 재력가·전현직 관료등 외지인들이 신분과 재산노출을 우려,현지주민 명의인 차명등기로 별장을 신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실명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판명될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7.5배까지의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건물과표의 1천분의 50)·종합토지세등이 중과되고 있다.관계자인 이모씨(47·성주군 금수면)는 "대부분 별장 소유주들이 현지인을고용, 농가주택등으로 교묘히 위장하는가하면 주로 산좋고 물좋은 곳에 들어서서 환경파괴등 자연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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