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들의 질환보유 여부에 대한 사전 의료점검이 전문의료진이 아닌 일반경찰의 손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있어 각종 질병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영덕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검.경찰이 구속한 피의자와 재판계류중인피고인과 시.군산림과등에서 의뢰입감된 사람을 포함, 평균 50~60명을 이감이나 재판종료전까지 길게는 3~4개월씩 유치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입감전 절차가 소지품에 대해선 귀금속, 현금등은 영치시키고 유해용구는 반입자체를 금지하는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병보유 유무에 대한 사전점검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담당경찰이 맡고있어 감염질환자의 발견을 통한 병균전염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더욱이 경찰의 인력부족으로 영덕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관리경관 11명중 절반이 넘는 8명은 의경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이마저 2교대로 나눠 근무하고있어 이같은 인원으론 60명에 가까운 피유치인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같은 입감절차때문에최근 유행성 결막염을 앓고 있던 피의자가입감하면서 유치장내에 있던 4명의 다른 피의자들이 감염되는 바람에 이들을인근 포항까지 이송 치료한것으로 밝혀져 입감전 의료진에 의한 질환보유 사전점검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관계자들은 "유치장은 내부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한 만큼 질병보유자가생기면 전염위험 가능성이 어느곳보다 높다"고 지적한뒤 "사전의료점검등 철저한 질환파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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